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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보험 중복계약 확인 의무 확대

  • 송고 2018.06.24 12:00 | 수정 2018.06.22 19:5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고…12월 6일부터 시행

자동차 실손형, 벌금, 소송, 생활배상, 홀인원, 가전제품 등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중복가입사실을 몰라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및 모집인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일인 오는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가입 시 중복계약 체결을 확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2월 6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무적으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으로는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실손형 보험과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증가 등의 편익이 없는 벌금 관련 보험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배상책임,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비용, 6대가전제품수리비용 등 중복가입 소지가 높은 다수의 가입 보험계약들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이 ‘중복가입 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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