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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과표기준 10%P 인상"...최고세율도 2.5%

  • 송고 2018.06.22 15:29 | 수정 2018.06.22 15:57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최고세율 인상 담긴 4개안 공개

늘어나는 세부담…1주택자 최대 25.1%, 다주택자 37.7%

서울 강남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강남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됐다.

개편안에는 종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연간 10%포인트 인상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유세 개편 초안을 내놨다.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발제문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누진도 강화를 통한 주택 기준 종부세 최고세율 2.5% 인상 △앞의 두안을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차등부과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1안은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만 이에 해당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법이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포인트 증가하게 될 경우 공시지가 기준 10억∼30억원을 소유한 1주택자 기준으로는 세금 부담이 최대 18.0% 늘어난다. 같은 금액의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12.5∼24.7% 늘어날 전망이다.

2안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현행 0.5~2.0%에서 0.5~2.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과 이명박 정부 당시 세율(2.0%)의 중간 수준쯤 되는 셈이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5%가 유지되며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0.75%에서 0.8%로 늘어난다. 12억~50억원은 1.0%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0%에서 2.5%로 각각 인상한다.

2안 적용 시 공시지가 기준 10억~30억원을 소유한 1주택자 세금 부담은 최대 5.3% 늘어나게 된다. 같은 금액의 다주택자 부담은 최대 6.5%까지 증가한다.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한 형식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안처럼 최고세율 2.5%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 기준 10억~30억원을 소유한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4안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2∼10%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이다. 단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올릴 경우 공시지가 기준 10억~30억원을 소유한 1주택자는 최대 18%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같은 금액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최대 37.7%까지 증가할 수 있다.

재정특위는 4개안과 별도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과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개편안은 토론회를 거친 후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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