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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전남신용보증, 전남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 '맞손'

  • 송고 2018.06.22 10:43 | 수정 2018.06.22 10:4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전남신보, 7월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중소상공인 피해 접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갈무리ⓒEBN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갈무리ⓒEBN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최근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2001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전남지역 내 중소상공인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정원과 전남신보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남소재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전남신보는 7월부터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피해사례를 취합해 조정원과 연계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원은 전남신보가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해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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