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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피해구제, 법적 근거 필요"

  • 송고 2018.06.22 14:05 | 수정 2018.06.22 14:05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국내 불완전판매 보상 사례 미흡…해외 사례 신속·효율성 갖춰

해외 사례 도입 환영·소비자 선택권 부여·피해유형별 대처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 중구 소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EBN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 중구 소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EBN

금융소비자들이 이른바 불완전판매 사례를 빈번하게 겪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피해배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실효성, 접근성 있는 피해구제제도를 모색하고자 소비자단체와 법조계가 머리를 맞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 중구 소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허유경 소비자시민모임 변호사.ⓒEBN

허유경 소비자시민모임 변호사.ⓒEBN

이날 발제를 맡은 허유경 소비자시민모임 변호사는 "과거 키코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동양증권 사태와 더불어 최근 채무면제·유예상품(신용카드 유료부가상품),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사례 등 피해가 컸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신용카드 부가상품 환급사례와 영국의 영업행위 감독청(FCA)의 PPI(일종의 보험 계약, 국내 채무면제·유예상품과 유사) 불완전 판매 환급사례를 보면 막대한 배상금에도 배상절차가 소비자 친화적이며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비해 국내의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 법안의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허 변호사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기본은 검사감독과 행정 제재를 위주로 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견된 경우에도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 기존 법안을 개선하는 한편 미국의 동의명령제도, 영국의 피해구제계획명령제도의 도입과 집단분쟁조정 또는 집단 소송을 확대 도입·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친화적인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도입 방안을 두고는 입장 차가 드러났다.ⓒEBN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친화적인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도입 방안을 두고는 입장 차가 드러났다.ⓒEBN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친화적인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도입 방안을 두고는 입장 차가 드러났다.

해외 사례 도입에 공감하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현행 법령상 명령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해봐야한다는 설명이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가 피해 발생을 인식하기 어렵고 소액이면서 다수인 경우에는 전통적인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가 실효적이지 않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영국식 피해 구제 명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도입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법령상 이 같은 감독당국의 소비자 피해 구제 명령 조치가 가능한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는 범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수의 피해구제 수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대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식 소송제도와 문화, 법률시장의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범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사권과 전문성을 가진 감독당국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감동당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 온 선례나 당국의 건전성규제와 이해상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복수의 피해구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도록 해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전했다.

피해 유형별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유형 대규모 피해사례와 같이 위법성, 피해액 등이 명확한 사안일 경우 행정권의 발동을 통한 집단적 피해구제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위법성, 피해액 등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권 발동이 적절치 않은 사안의 경우 집단분쟁조정제도, 집단소송제도 등 사법형 피해구제제도의 개선,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대표,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허환준 법무법인 율촌 변혼사, 최병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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