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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 5명 확정…오는 22일 명단 공개

  • 송고 2018.06.21 14:13 | 수정 2018.06.21 14:24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외국인 후보자 면접 참여 철회...5명 압축, 역량과 자질 제점검

오는 22일 이사회 개최, ‘CEO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결의

포스코 승계카운슬은 20일 8차 회의를 열고 CEO 후보 면접 대상자로 5명을 결정했다.

승계카운슬은 지난 5일 4차 회의에서 사내외 인사 약 20명을 회장 후보군으로 발굴한 이래 12일 6차 회의에서 11명으로 압축하고, 이를 다시 14일 7차 회의에서 6명으로 축소한 바 있는데, 외국인 후보자 1명이 개인 사정으로 면접 참여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이날 나머지 5명에 대해 역량과 자질을 재점검하고 이사회에 상정할 면접 대상자로 결정했다.

승계카운슬에서 면접 대상자를 결정함에 따라 포스코는 오는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사외이사 7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CEO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결의하고, 5명의 CEO후보 면접 대상자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사회에서 확정된 면접후보 대상자 5명의 명단은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CEO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부터 후보자에 대한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최종 1인을 선정하게 되며, 이를 다시 이사회에 건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CEO 후보가 되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최종 회장에 선임된다.

포스코 CEO 선임절차는 2009년 CEO 승계카운슬 운영이 제도화된 이래, 전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 승계카운슬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외압설이나 음모설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적합한 차기 회장의 선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CEO 선임과 관련한 포스코 정관에 따르면 CEO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사내이사 후보 1인을 CEO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주총을 통과하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 최종 선임된다.

임기중에 사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현직 CEO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승계 또는 연임 의사를 이사회 의장에게 표명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통보받은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CEO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최소 주총 2주전까지 CEO 후보가 되는 사내이사 후보를 선정해 공시해야 한다.

CEO후보추천위원회는 포스코 사내이사를 모두 배제하고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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