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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2·21차 재건축, 전국최초 현금기부채납 결정

  • 송고 2018.06.21 11:19 | 수정 2018.06.21 11:18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신반포 12차와 21차, 서울시 재건축 심의 통과

12차 90억원·21차 27억원 기부채납

신반포12차 아파트 위치도ⓒ서울시

신반포12차 아파트 위치도ⓒ서울시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가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단지가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 동 312세대에서 479세대(임대주택 56세대)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1984년 입주한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개 동 108세대에서 293세대(임대주택 43세대)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신반포 12차는 90억원(추정액), 21차는 27억원을 기부채납한다.

2016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은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어 1년 만에 첫 사례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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