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3℃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4,278,000 453,000(0.48%)
ETH 4,510,000 2,000(-0.04%)
XRP 730 7.9(-1.07%)
BCH 699,200 12,300(-1.73%)
EOS 1,146 43(3.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가상화폐 자금세탁 막는다…FIU에 신고해야

  • 송고 2018.06.20 10:41 | 수정 2018.06.20 11:02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가상화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 포함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광화문 센터 전경 ⓒEBN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광화문 센터 전경 ⓒEBN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감독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대상이 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8일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예외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은행 등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 정지를 당할 수 있다.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영업과는 별개이며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0:32

94,278,000

▲ 453,000 (0.48%)

빗썸

04.20 00:32

94,280,000

▲ 666,000 (0.71%)

코빗

04.20 00:32

94,185,000

▲ 623,000 (0.6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