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 포함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감독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대상이 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8일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예외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은행 등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 정지를 당할 수 있다.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영업과는 별개이며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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