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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정

  • 송고 2018.06.18 18:30 | 수정 2018.06.18 18:03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18일 이사회 통해 모범규준 의결

이날부터 즉시 시행…채용절차 공정성 제고 기대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5일 규정 제정을 예고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 을 의결했다.

모범규준에는 면접전형에 외부 위원을 포함시키는 안도 권고사항으로 포함됐다. 채용비리가 적발될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은행들이 '예비합격자 풀'도 운영해야 한다.

대부분 은행에서 폐지됐던 필기시험도 재도입한다.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이뤄진 채용전형은 주관적 평가가 지나치게 많이 반영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은행들은 외부 업체에 필기시험을 맡기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담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면접에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이 도입된다.

해당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결일인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향후 정규 신입직원 공개 채용 시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정부의 중요 정책인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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