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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현대重, 퇴근 후 PC 강제종료

  • 송고 2018.06.18 17:06 | 수정 2018.06.18 17:05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사전승인 후 연장근로...'주 52시간 근무' 조기정착

조선업계, 2교대에서 3교대 추진...'시 운전'파트 대책 시급

조선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각 조선소별로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다.

우선 현대중공업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퇴근 시간이 지나면 직원 PC 전원을 강제종료하고 사전승인 후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 조기정착에 나선다.

18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퇴근 시간(오후 5시) 30분 이후 모든 사무직 직원의 PC를 강제로 종료한다. 일단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PC에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가 뜨도록 했다.

또 직원이 연장근무를 하려면 퇴근 시간 전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신청하고 승인받도록 했다. 승인을 받아야 퇴근 시간 30분이 지나도 PC가 종료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업무 외 용무를 위한 외출 등 비근무 시간 관리를 강화해 직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자결재 확대 등 보고 간소화,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생산 자동화 확대 등도 시행한다.

현대중공업은 "주 52시간 근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능률을 높이고 야근과 휴일 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근무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은 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휴일 근로를 대폭 축소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체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특히 업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를 조선 및 해양부문 시운전 분야를 지적하고 있다. 조선 일반 상선 및 특수선의 경우도 보통 바다에서 3주가량 해상 시운전을 하는데 해양(플랜트)의 경우는 시운전만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로자 교대 자체가 쉽지 않다

시운전은 건조한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기에 앞서 계약서에 따른 성능과 기능을 검증하는 업무다.

조선협회 관계자는 "생산 현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준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알면서도 법위반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승선 근로자를 늘리면 생활공간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 인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만 투입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선박 인도 역시도 인도 기간은 인도시점에서 최대 한 달간 유예기간을 주지만 납기일자를 못 맞추면 거액의 보상금을 조선사가 선사 측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당장 시 운전 과정에서 나간 인력을 대체한다해도 쾌속정을 띄워 인원을 교대할 수 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비용이 장기적으로 더 들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사들과 논의를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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