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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다고?

  • 송고 2018.06.18 15:21 | 수정 2018.06.18 15:46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골드만 삭스 사고로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불법이나 가능…공매도 제도개선 계기로 삼아야

이경은 EBN 증권팀 기자

이경은 EBN 증권팀 기자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그러나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의 말은 결과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이 돼버렸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지난달 30일 공매도 한 종목 약 300개 중 20개 종목이 지난 1일 결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물량도 적지 않다. 138만7968주 규모로 자그마치 60억원에 달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즉 사전에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골드만삭스 사건으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번 일이 밝혀진 것은 공매도를 하고도 결제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결제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들키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공매도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제도의 허술함과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대표적 공매도 피해주로 일컬어지는 셀트리온부터 시작해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비롯해 이번 골드만 삭스까지 공매도에 대한 들끓는 비판을 한 번쯤은 숙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매도가 시장 유동성 공급, 가격 조정 기능 등 순기능도 있다고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투기 의혹,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제약 등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잘 작동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페어플레이가 담보돼야 한다. 시장 참여자들의 페어플레이를 이끌기 위해서 경기 규칙이 바로 잡혀있는지, 어느 한 쪽에 불리한 규칙은 없는지 등을 금융당국이 철저히 고민해봐야 할 때다.

또한 심판 눈을 피해 반칙을 저지르지 않는지, 반칙에 대한 징계와 처벌은 합당한지 등 관리·감독 체계와 제재 수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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