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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채용비리 '몸 조심'

  • 송고 2018.06.18 13:39 | 수정 2018.06.18 14:0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생명·손보협 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 작업 착수...보험사 "일률적 적용은 회의적"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보험업계가 채용비리 칼날을 피하기 위해 각별한 '몸조심'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검찰 채용비리 수사 결과 시중은행 전·현직 은행장 4명을 포함해 총 3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은행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2금융권까지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압박강도가 거세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인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은행에서 모범규준을 만든다고 하니 우리도 특성에 맞게끔 모범규준을 검토해 보자는 게 현재까지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도 채용을 좀 하라고 한 게 있어서 먼저 움직여서 고치고 있다"며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먼저 선제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은행채용 모범규준안을 확정하고 나면, 이와 관련해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은행채용 모범규준안에는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신입직원을 선발할 때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 차별을 금지하며 임직원추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보험업권도 관련 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ING생명 등 현재 진행형인 보험업계 인수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험업계의 '집안 단속' 이유 중 하나다.

금융투자업 규정상 신규 사업 진출시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즉, 채용비리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감독기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시행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검토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협회가 마련하는 모범규준 도입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입장이 갈린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채용하는 외국계와 국내 기업계, 은행계 보험사들의 특성이 모두 상이하다는 점에서다. 공채가 그룹사 단위로 진행되는 회사의 경우 일괄적으로 규준을 도입하는데 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필기시험에 대해서도 소형보험사의 경우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제2금융권에서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와 교보생명 등이 시행하는 인적성검사 등 대형사들을 제외하면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회사가 드물다.

소형보험사 한 관계자는 "당사는 연간 채용인원이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 그를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는게 회사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며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회사에 미치는 효과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과는 달리 삼성·한화 계열사 등 민간 금융사들은 오너 경영체제를 유지하는 사기업 형태를 띠고 있어 이를 채용비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뒤따른다.

이를 종합해 그룹 계열사 내 은행과 보험 계열사의 위상차와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은행과 달리 저희는 대주주(오너)가 엄연히 존재해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취업선호도 또한 비교해서 높지 않다"며 "직접적으로 채용비리 문제 소지가 확률적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라 (채용비리 관련)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한편으로 공정성을 높인 채용안이 마련된다면 수용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채용비리 실태가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문제가 촉발, 금융사들의 '자정'은 분명 필요하다는 것.

대형보험사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모범규준안이 나오면 검토할 것이며,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당연히 수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보험사 관계자는 "오너의 경영철학이 있을텐데 인사를 건드릴 경우 경영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자꾸 비리가 생긴다면 감독기관에서 가만히 있을리는 없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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