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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화결제수수료 부담 줄인다

  • 송고 2018.06.18 11:31 | 수정 2018.06.18 15:2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7월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 운영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앱 통해 차단·해제 신청

해외원화결제 이용현황(전업카드사기준).ⓒ금융감독원

해외원화결제 이용현황(전업카드사기준).ⓒ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추진해온 금감원은 여름휴가 기간 전 시스템을 오픈하고 소비자가 사전차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onversion Currency)란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원화결제를 할 경우 3~8%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돼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지난 2014년 659만건이었던 DCC 이용건수는 지난해 1558만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DCC 이용금액은 1조2154억원에서 2조7577억원으로 늘어났다.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차단 해제도 가능하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라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추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DCC 수수료가 3%이고 DCC 차단을 신청한 소비자가 전체의 40%라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2조7577억원) 기준 DCC 차단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수수료는 331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사전차단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해외 카드 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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