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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개 은행 채용비리 은행장 등 38명 기소

  • 송고 2018.06.17 10:50 | 수정 2018.06.17 10:4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하나·우리·부산·대구 전·현직 행장 4명 재판 넘겨

남녀비율 인위조정 등 총 695건 채용비리 저질러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시중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연합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시중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연합


검찰은 KB국민·KEB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모두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채용비리 연루자 38명과 함께 양벌규저에 따라서 KEB하나·KB국민은행 등 은행 2곳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17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6개 시중은행이 총 695건의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서울남부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6개 검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발표를 보면 서울서부지검은 함영주 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함 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함 은행장은 또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검은 함 행장은 포함해서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리은행은 이광구 전 은행장을 포함해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은행장의 공소사실에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2017년 대졸 공채 과정에서도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포함돼 있다.

5명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의 윤종규 은행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모 전 부행장 등 3명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윤 은행장도 채용비리의 연장선장에 놓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합격자 변경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

불합격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광주은행 양모 전 부행장과 서모 전 부행장 등 4명도 광주지검이 재판에 넘겼다. 양 부행장은 신입행원에 지원한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은행은 3명이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에 따르면 성세환 전 은행장은 2012년 11월 진행된 5·6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로부터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송씨는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 정모씨로부터 부산시 시금고 재유치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청탁받은 뒤 성 은행장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을 채용해달라는 조문환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인 박모씨 등 직원 4명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은행도 박인규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에 거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비리 관련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채용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중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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