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동안 2천900억원 담합 5곳 적발
과징금 227억원...LS전선·TMC는 고발
6년 동안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LS전선 등 5개 케이블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사가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6년간 총 2천923억원 규모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LS전선과 TMC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등 선박 내부에 사용하는 케이블로, 일반 케이블보다 열과 압력에 더 잘 견딜 수 있는 제품이다.
해당 업체들은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조선사가 구매입찰을 공고하면 각 업체 영업 담당 직원들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또한 발주처인 조선사는 통상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입찰 참여 회사에 2∼3번 견적금액을 제출하도록 했다.
영업 직원은 이 관행을 파악하고 낙찰 예정사가 자신뿐만 아니라 들러리사의 투찰 금액까지 결정해 공유하는 방법을 썼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 84억9천500만원, LS전선 68억3천만원, JS전선 34억3천20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천300만원, TMC 6억8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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