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2015년 말 27개사에서 올해 5월말 178개로 7배가량 증가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은 400만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
금융위원회는 14일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한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P2P란 인터넷을 통한 개인과 개인 간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이 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이 협조해 P2P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P2P업체의 수는 지난 2015년 말 27개사에서 올해 5월 말 178개로 7배 가량 불어났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은 400만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P2P대출과 관련해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 차입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 금융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출 부실 확대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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