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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임시회의…감리 근거 설명

  • 송고 2018.06.12 18:02 | 수정 2018.06.12 18:0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감원 특별감리 조치 근거 되는 회계기준 해석 등에 대해 다시 논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증선위의 회의 운영원칙에 대해 발언을 하고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증선위의 회의 운영원칙에 대해 발언을 하고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조치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만 출석해 감리 결과의 근거에 관해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금감원 특별감리 조치의 근거가 되는 회계기준 해석 등에 대해 다시 논의했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대심제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증선위는 감리 조치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첫 심의를 벌인 지난 7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의견 진술, 질의·응답 등에 많은 시간이 걸려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게 이번 임시회의를 마련한 이유다.

이번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만 출석해 감리 조치안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로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변경은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고의 분식회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쟁점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례회의는 지난 7일 첫 회의 때처럼 대심제로 열린다.

증선위는 다음 달 4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는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대 분식회계로 기록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제재도 3차례의 증선위 회의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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