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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주 52시간 근무' 가이드라인 뿔났다

  • 송고 2018.06.12 16:17 | 수정 2018.06.12 16:51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내용 빠져 여전히 모호

고용노동부가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가이드라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노동부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이 불실해 업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 주목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3주 가량을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전격 발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선 가이드라인을 업무에 적용할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세부지침 역시 구체적이지 않고 확정된 내용도 부실해 건설현장에서 커다른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달 말 세부 메뉴얼을 만든 뒤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고용부의 메뉴얼이 재량근로·탄력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용자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등 원칙적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쟁점의 경우 ‘노사 합의’를 강조하는 고용부의 해법도 사실상 책임 회피성 지침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 지방 공장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 거래처와의 식사, 1박2일 워크샵 등도 노사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직·숙직 업무 등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다분한 사안이다.

이뿐 아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3주를 앞두고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는 점도 건설업체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이같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건설현장에 곧장 적용하기엔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법은 법 시행 최소 3개월 전에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관련 문제점도 마련한 이후 시행에 들어가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는데 근로시간 단축 시행만 너무 밀어 붙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의 세부지침을 제대로 만들고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B건설업체 관계자도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노사합의'에 맡기고 손 놓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며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부실 문제로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에도 속시원하게 대답해주는 부서가 없어 답답할 뿐이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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