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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 美 평결 재심 요청

  • 송고 2018.06.12 13:46 | 수정 2018.06.12 13:4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배상액 산정 과도…증거 뒷받침되지 않아"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약 5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평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지난달 내린 평결에 대해 재심 및 감액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34쪽 분량의 요청서에서 5억3900만달러의 배상액이 과도하며 증거도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디자인 특허가 적용되는 '제조물품'의 범위다. 애플은 제조물품이 스마트폰 전체를 포함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제조물품은 스마트폰의 구성요소 중 한 부분이라고 맞섰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는 무효가 된 터치스크린 특허에 대한 배상액 1억4600만달러(약 1579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이후 배상액 규모에서 분쟁이 이어졌다.

애플은 총 10억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으나 재판을 거치면서 금액은 5억48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삼성전자는 5억4800만달러 중 디자인특허 침해 부분 배상액인 3억9900만달러가 불합리하게 산정됐다며 2016년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배상액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미국 배심원단은 '디자인 특허가 제품 가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애플의 손을 들어 5억3900만달러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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