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 요건 갖춘 펀드 다른 회원국에 쉽게 등록 가능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국내 투자자의 펀드 상품 선택권 확대와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쉽게 등록 가능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요건 완화 근거도 마련됐다.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반 외국펀드보다 쉽게 우리나라에 등록할 수 있게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한다.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제도시행 전 패스포트 펀드 시험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시행해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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