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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성질환 책임 강화

  • 송고 2018.06.11 14:02 | 수정 2018.06.11 14:04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고의·중대과실 경우 피해액 3배 이내 손해배상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공표, 1년 후인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가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 만큼만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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