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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패널-SK E&S, 지붕태양광발전사업 업무협약

  • 송고 2018.06.11 08:48 | 수정 2018.06.11 08:48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8일 역삼동 에스와이그룹 본사에서 업무협약체결

건축물 지붕 임대해 지붕보수 및 태양광발전사업 시행

에스와이그룹 조두영 사장(오른쪽)과 SK E&S 양영철 도시가스사업운영 본부장이 태양광발전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하고 있다.[사진=에스와이패널]

에스와이그룹 조두영 사장(오른쪽)과 SK E&S 양영철 도시가스사업운영 본부장이 태양광발전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하고 있다.[사진=에스와이패널]

에스와이패널이 SK E&S와 손잡고 지붕 태양광발전사업에 나선다.

에스와이패널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에스와이그룹 본사에서 SK E&S와 태양광발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태양광발전시공사의 업무협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RPS제도란 일정규모(500MW)이상 시설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SK E&S는 총 18개사의 공급의무자 중 하나이다.

RPS제도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감축 의무화와 이번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률 20%로 확대)' 등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연도별로 공급의무비율이 높아지는데 2018년 현재 5%이며 오는 2023년 이후에는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에스와이그룹 조두영 사장은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가장 적합한 지붕태양광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산뿐만 아니라 건물주의 수익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고효율 태양광발전 기술을 지속 개발해 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SK E&S와 에스와이패널은 노후지붕 개량 및 임대사업을 펼친다. 고객사가 노후지붕을 제공하면 무료 지붕개량공사 후 태양광발전소를 건설과 동시에 고객사에게 임대료를 주고 일정 기간 동안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식이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노후지붕 무료 개량과 임대수익, 추후 발전소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고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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