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 실시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7개 도시서 개최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은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창원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총 8회에 걸쳐 실시한다. 서울에서는 2회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자는 보험대리점(개인대리점 포함) 관리자와 보험설계사다. <하단 표 참조>
GA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등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유형의 부당모집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소속 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의 법규위반 유형과 제재조치 사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 사례, 보험대리점 공시 및 신고사항, 자율협약 추진경과,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 구축 및 활용계획 등을 알려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형 GA 관리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정보 관리 강화 및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험대리점 운영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실무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