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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자금세탁방지 규제 의무부과 검토

  • 송고 2018.06.10 12:00 | 수정 2018.06.09 21:0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회서 논의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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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등 지급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의무부과 도입이 검토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일 김근익 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해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실제 돈을 이용하지 않고 전자적인 수단(인터넷 결제, 자금이체)의 결제 역할을 하는 업자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재대금예치업(에스크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와 관련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논의동향, 미국제재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공유하고,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FIU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FIU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금융당국의 현지점포 제재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또 뇌물·횡령 등 중대범죄를 조기적발·예방하고 해외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FIU의 금융거래 분석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FIU는 이 같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전자금융업자 등 지급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의무부과 검토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상호평가 수검자료 및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현지실사에 대비한 TF 구성 등 시기별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를 실질적·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감독정책방향-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하고, 전략분석 기능 강화,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금융회사의 STR(의심거래보고) 품질제고 등 심사분석 효율화 방안도 추진된다.

FIU 관계자는 "이번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FIU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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