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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궁금증④] IMA, 8조 증권사 특권인가 족쇄인가

  • 송고 2018.06.08 13:01 | 수정 2018.06.08 13:05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금융당국 연내 발행어음 인가 마무리…IMA 검토기준 마련 목표

발행한도 없다는 점은 강점…원금 보장 의무에 증권사 부담 커

금융당국이 초대형IB 사업 인가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연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한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 마무리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검토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초대형IB 사업 인가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연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한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 마무리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검토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두 번째로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를 내 주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 등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를 마무리 하는 동시에 8조원 증권사에 대한 종합투자계좌(IMA) 심사도 본격 착수키로 했다. 그런데 정작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IMA의 검토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IMA는 고객에게 예탁 받은 자금을 기업금융자산 등으로 운용하고 원금에 수익을 더해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달자금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발행한도가 없다.

다만 발행어음은 수탁금을 회사채나 기업대출 등 기업금융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IMA는 70% 이상 투자하도록 돼 있다.

증권사의 대표적인 수시입출금 상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비교해 보면 IMA는 증권사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CMA와 IMA는 개인고객 예탁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CMA는 원금보장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IMA의 경우 손실이 날 경우에 증권사에서 원금을 보전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I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운용 손실을 증권사에서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IMA는 발행한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70% 이상 기업금융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다"며 "손실이 나면 회사가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전무후무한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실적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이 고객에게 주는 예금 이자처럼 정확하게 수익을 돌려줘야 한다. 사실상 확정금리의 구조를 띠고 있는 셈이다.

통상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확정금리 형태로 수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나마 환매조건부채권(RP) 정도가 약정 수익률 형태로 지급된다. 여기서 약정 수익률이란 증권사들이 자체 제시한 수익률 수준에 맞춰주는 개념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IMA 사업 인가를 위해 굳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유인이 없을 것"이며 "미래에셋대우 정도가 자기자본 8조원 조건을 갖췄지만 그마저도 인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강점을 내세우며 IMA사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MA는 원금 보장과 실적 배당이 함께 되는 상품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업은행 못지 않게 건전성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며 "외국 사례를 살펴봐도 투자자 입장에서 이만큼 메리트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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