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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의 여의株] 중소기업을 향한 불완전판매

  • 송고 2018.06.05 10:22 | 수정 2018.06.05 10:2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주식 경제부 증권팀장.

신주식 경제부 증권팀장.

10년 전 ‘흑자도산’이라는 씁쓸한 유행어를 만들어냈던 키코(KIKO, Knock-in Knock-out)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키코 사건 등의 판결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키코는 환율이 설정한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범위 내에서 변동한 경우 사전에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촉발되기 전까지 국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입했다.

하지만 미국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폭등하면서 연간 매출 규모보다 더 많은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속출했으며 건실한 기업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이뤄냈음에도 키코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기업까지 생겨났다. ‘흑자도산’이라는 말을 유행어처럼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일부 중소기업들은 키코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소송에 나섰고 실제로 소송 초기에는 법원이 이들 기업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처음에는 법원이 은행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하라는 판결을 낼 것으로 기대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판결은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도 번번이 패소하자 의심은 더욱 커졌고 일부 기업들은 아예 법원이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포기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은행권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키코 가입을 신청했을 뿐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은행이 가입을 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가입을 하게 된 배경을 들어보면 은행권의 이와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운영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직원을 서울로 보냈는데 은행 직원이 무슨 상품을 가입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금융에 대해서 아는 건 없는데 대출은 급하고 은행 직원은 가입하면 수익이 생기는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하니 일단 가입서류에 서명하고 대출 받아오라고 한거죠. 그게 키코였어요.”

키코 공대위에서 주장하는 ‘금융사기’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만 보면 전형적인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재수사를 요청하고 실무부서에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했다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행보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흑자도산’으로 사라진 기업의 억울함은 잊혀졌고 키코라는 직격탄에 자금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채권단 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채권단으로 들어앉은 은행들 중 일부는 그렇게 중소기업에 키코 가입을 권유했을 것이다.

저금리 시대와 수수료 무료 시대를 맞아 ‘비이자수익의 확대’를 강조하는 금융업계의 행보가 생존을 위한 것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무조건적인 외형 확대를 강조하고 임직원들이 실적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누군가의 피땀이 서린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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