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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 기각…한숨 돌렸다

  • 송고 2018.06.02 11:04 | 수정 2018.06.02 11:5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일단 '안도'…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수사 힘 잃을 듯

곽 판사 "피의사실 다툴 여지…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하나은행은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채용비리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가능성에 가슴을 졸였던 하나은행은 안도한 모습이다. 함 행장 구속 후 탄력을 받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으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잃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의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행장이 구속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라며 "(영장 기각으로) 하나은행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만으로 하나은행이 안심하기엔 이르다.

구속영장 기각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진 것으로, 유·무죄는 별개의 문제다. 함 행장이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업무방해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행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회장도 여전히 검찰의 수사 선상에 있다. 검찰은 25일 함 행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29일에는 김 회장을 조사했다.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단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공채에서 최종합격한 지원자의 추천인이 '김○○(회)'라고 작성됐다. 금감원은 '(회)'가 통상 회장이나 회장실을 뜻한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김 회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함 행장은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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