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안도'…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수사 힘 잃을 듯
곽 판사 "피의사실 다툴 여지…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하나은행은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채용비리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가능성에 가슴을 졸였던 하나은행은 안도한 모습이다. 함 행장 구속 후 탄력을 받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으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잃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의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행장이 구속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라며 "(영장 기각으로) 하나은행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만으로 하나은행이 안심하기엔 이르다.
구속영장 기각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진 것으로, 유·무죄는 별개의 문제다. 함 행장이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업무방해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행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회장도 여전히 검찰의 수사 선상에 있다. 검찰은 25일 함 행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29일에는 김 회장을 조사했다.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단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공채에서 최종합격한 지원자의 추천인이 '김○○(회)'라고 작성됐다. 금감원은 '(회)'가 통상 회장이나 회장실을 뜻한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김 회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함 행장은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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