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사실 다툴 여지 있고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함 행장, 서울남부구치소서 대기하다 그대로 풀려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채용비리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함 행장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후 4시 41분께 심사를 마쳤다. 함 행장은 심사가 끝난 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함 행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함 행장에게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함 행장은 KEB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불공정 채용 과정에 함 행장을 비롯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개입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조사해왔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KEB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고 지난주엔 함 행장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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