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회장 지시 받은 적 없다고 말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에 출석했다. 함 행장은 1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함 행장은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함 행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함 행장은 KEB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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