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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방통위는 직권조정 도입 중단하라"

  • 송고 2018.06.01 14:58 | 수정 2018.06.01 15:00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어렵게 안정화된 재송신시장 거래 질서 훼손 우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에서 다룬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도입' 추진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1일 "지난 정부의 방통위에서도 직권조정·재정제도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지상파방송사의 강한 반대를 불러왔다"며 "국회에서도 정부의 부적절하고 부당한 개입임을 인정해 직권조정과 재정제도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재송신 중단 가능성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다시 직권조정 도입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재송신 대가 지급이 정착됐고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직권조정을 행사할 경우 어렵게 안정화된 재송신시장 거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협회는 "재송신에 대한 강박적 규제 강화는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필요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그간 방통위가 시정명령 및 조정제도라는 충분한 규제 권한을 갖고도 추가로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신설이나 재송신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해 규제를 강화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블랙아웃과 같은 분쟁도 없는 상황에서 부작용만 양산할 직권조정을 도입하려는 것은 시도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방통위 움직임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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