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7
8.8℃
코스피 2,609.63 60.8(-2.28%)
코스닥 832.81 19.61(-2.3%)
USD$ 1394.5 6.0
EUR€ 1483.3 8.3
JPY¥ 901.3 1.1
CNY¥ 191.8 0.6
BTC 94,801,000 1,655,000(-1.72%)
ETH 4,616,000 88,000(-1.87%)
XRP 740.8 13.1(-1.74%)
BCH 726,000 49,000(-6.32%)
EOS 1,120 8(-0.7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삼양식품 회장 부부 "횡령 겸허히 인정, 하지만 고의 아냐"

  • 송고 2018.06.01 14:43 | 수정 2018.06.01 14:49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회사돈 50억원 횡령 특경범 혐의 첫 재판

"손해 발생해도, 사후적 결과로만 배임 물을수 있나"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왼쪽)과 서울 성북구 본사.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왼쪽)과 서울 성북구 본사.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횡령을 인정하면서도 결과만 갖고 배임을 판단한 것에 대해선 억울함을 보였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은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횡령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한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회장 부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양형과 관련해 여러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며 "배임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사후적 결과만 가지고 배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충분한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작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이 같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고스란히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월급으로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 회사의 돈으로 자택을 수리하거나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도 파악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09.63 60.8(-2.2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7 04:23

94,801,000

▼ 1,655,000 (1.72%)

빗썸

04.17 04:23

94,537,000

▼ 1,263,000 (1.32%)

코빗

04.17 04:23

94,500,000

▼ 1,382,000 (1.4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