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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 심의, 삼바 '분식회계' 막판 진통…후폭풍 불가피

  • 송고 2018.05.31 16:15 | 수정 2018.05.31 16:27
  • 임태균 기자 (ppap12@ebn.co.kr)

3차 심의 진행 中 밤 8시~9시 종료예정…치우친 결론 아닐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론 못 내면 추가 감리위 개최될 수 있다"

31일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 김학수 감리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EBN

31일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 김학수 감리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EBN

감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심의중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 16층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시작된 감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분식회계 논란의 3차 심의와 관련, 다수 및 소수 의견을 정리한 뒤 오는 6월 7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 예상 종료시간은 저녁 8시~9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2차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2차 심의는 삼성바이오 측과 금융감독원 측이 동시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함께 참석하는 3자 대심도 이뤄졌지만 합의된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1차 결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변수는 있다.

이날 오후 1시 경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감리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 대회의실 앞을 지나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감리위원분들이 숙고하여 정할 것이다"며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 감리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든지 임시 감리위원회가 열려 추가적인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논란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후 지분의 시장가(공정가액)를 4조8000억원으로 평가, 장부에 반영한 회계처리를 ‘고의적인 분식회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지으면서 문제가 커졌다.

금융감독원 주장의 주된 골자는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을 49.9%까지 늘리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배력 상실을 예단했다는 것이다.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 양측은 지분의 52%를 확보해야만 이사회나 주총회에서 독자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주약정서를 체결한 상태다. 앞선 심의에서 금융감독원 측은 '당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등의 정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에 대해, '바이오젠이 언제든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과 '바이오젠과 사실상 공동경영이 이뤄졌었다는 점' 등을 반론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는 지난 17일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의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대표·법인 검찰고발, 과징금 60억원 등의 중징계안을 올렸다. 삼성바이오 측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징계가 통과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미 삼성바이오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분식회계 논란 이후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은 4조원 가량 줄었다. 지난 4월 30일에는 32조3000억원이었으나 지난 30일엔 28조1500억원으로 재차 감소했다.

또 재계에서는 당초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지분 전량을 삼성전자에 넘기고, 해당 자금으로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구주를 인수하는 시나리오가 점쳐졌다.

삼성물산이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인수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분식회계 논란에 따라 해당 시나리오는 사실상 폐기됐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주가 급락과 함께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를 인수할 명분과 당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의 보유 지분이 21% 수준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소액주주다. 소액주주들은 삼성바이오와 국가 및 금융당국 양쪽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와 관련된 결론이 윤곽을 드러낼 경우 즉각 소송장을 접수한다는 게 소액주주의 생각이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이와 관련, "감리위·증선위 개최 일정과 소송 당사자들의 위임서류 보완 등을 고려해 소송시기를 6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피고를 특정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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