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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등 6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35개사·2억8363만주

  • 송고 2018.05.31 10:04 | 수정 2018.05.31 10:1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유가증권시장 5개사 4244만주, 코스닥시장 30개사 2억4119만주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호예수 해제 현황.ⓒ한국예탁결제원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호예수 해제 현황.ⓒ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6월 현대상선을 비롯한 35개사 주식 2억8363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은 전월(3억556만주) 대비 7.2%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억6611만주)에 비해서는 70.7% 증가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상선(1394만3850주), 진에어(1800만주), 동양피스톤(676만8460주), 나노메딕스(315만5090주), 메디플란트(57만5374주) 등 5개사 4244만2774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은 대원(900만주), 체리부로(1855만8021주), 넵튠(705만1848주), 에스지에이(60만6341주), 케어랩스(3만9000주) 등 30개사 2억4119만379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과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가 이뤄진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보호예수 기준이 적용되나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보호예수가 이뤄진다. 기술성장동력기업에 대해서는 보호예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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