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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의 공습②] "7천억 내놔"…기업 넘어 국가도 노려

  • 송고 2018.05.30 16:57 | 수정 2018.05.30 16:58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한국 정부 부당 개입으로 삼성물산 합병 당시 손해봤다" 소송 제기

손해배상액 근거 안 밝혀…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결과 '변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에 피해를 입혔다며 7000여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도 반대의견을 밝혔고 얼마 전엔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에 반대해 결국 주총을 좌초시킨 엘리엇이 기업을 넘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나선 것이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지난달 13일 접수한 ISD 중재의향서를 공개했다.

중재의향서는 본격적인 ISD에 들어가기 전 분쟁 사실과 내용 등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한미 FTA 규정상 이 같은 중재의향서가 접수되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실제 ISD 제기는 중재의향서 제출 후 90일이 지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식으로 접수 가능하다.

법무부가 공개한 엘리엇의 중재의향서에서 엘리엇은 "피해액이 현 시점에서 미화 6억7000만 달러(한화 약 7182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며 "그 외에 이자와 비용, 중재재판소가 적절히 여기는 수준에서 다른 구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엘리엇은 중재의향서에서 피해액수를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엘리엇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FTA에 따라 전임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도 요구했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절차를 뒤엎고 합병 찬성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 엘리엇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들 정부 관료 및 이들의 지시를 받은 다른 이들의 행위를 비롯해 국민연금이 한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엘리엇이 추진 중인 ISD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8일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광장은 국제중재 전문가로 꼽히는 임성우 변호사(52·사법연수원 18기)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엘리엇의 ISD에 맞서게 된다. 법무부는 외국 로펌을 추가로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엘리엇에 손해배상 청구와 청구액의 정확한 근거 등을 밝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이 문제로 삼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5월부터 추진됐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흡수합병 계약을 맺으면서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정했다.

2015년 7월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합병에 반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해 결국 삼성물산에 보유 지분을 매각했다.

엘리엇이 중재의향서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재판에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유죄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 것을 감안하면 이번 ISD의 향방은 관련 재판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합병 문제에 대한 판결은 하급심 재판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 전 장관 등의 유죄 판결은 엘리엇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혐의 없음 판결은 정부에 유리한 셈이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마무리된 후 엘리엇과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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