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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2심 재판 D-1…롯데 히든카드는?

  • 송고 2018.05.29 14:19 | 수정 2018.05.30 15:35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 부정청탁 여부 핵심 쟁점

재판부 묵시적 부정청탁 판시 이번에도 부정청탁 무게 가능성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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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청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그동안 주장해 온 "댓가성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여기에 힘을 실을 강력한 히든카드를 꺼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30일 오전 10시10분 신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2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신 회장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는 지난 2월13일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100여일만이다.

롯데의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부정청탁 여부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어 롯데그룹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과의 2016년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앞서 롯데는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득에 실패했다. 또 같은 해 5월에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고꾸라졌다. 이후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방침이 정해졌을 당시 그해 12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롯데가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관련 부처에 압력을 넣었고, 그 압력이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관세법 저촉 여부가 확인돼야 특허 취소가 가능하며, 특허 취득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때문에 '총수 공백'이 3개월을 넘기고 있는 롯데 입장에선 무죄를 염두해 둔 신 회장 변론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실제 롯데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역임한 이광범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는 등 변호인단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1심 때와 달리 이번 재판은 롯데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 심의하기 때문에 그동안 피력하지 못했던 부분을 충실하게 변론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거나 하진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1심에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부분 등을 근거로 들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부정청탁을 했다고 판단한만큼, 이번 2심 재판에서도 부정청탁으로 판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1심에서 부정청탁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면 분명히 뒷받침할만한 정황이나 사실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말했다. 또 "롯데가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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