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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7개 사업자에 과징금 15억6300만원 부과

  • 송고 2018.05.29 12:00 | 수정 2018.05.29 09:5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바이러스 99.99% 제거' 등 성능 관련 부당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제습기·이온발생기)에 대해 제한적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광고함으로써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표현의 실생활 환경 관련성, 실험조건 타당성, 광고매체, 매출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LG전자의 경우 법 위반행위 정도가 경미해 '경고'를 결정했다.

사업자별 조치내용은 △코웨이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5억) △삼성전자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4억8800만) △위닉스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4억4900만) △청호나이스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1억2000만)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600만) △㈜에어비타 시정명령, 공표명령(인터넷홈페이지), 과징금(0원) △LG전자 경고 등이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광고표현이 객관적 실험 결과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법 위반 내용 중 위법성 판단에 대해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 표현이 사용됐는지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 실험결과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를 고려했다는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표현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 타당성을 심사한 최초 사례"라며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체험을 통해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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