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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알뜰폰 사업자 "스팸피해 예방 활동 강화"

  • 송고 2018.05.28 14:44 | 수정 2018.05.28 14:4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알뜰폰 사업자와 '스팸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 활용 강화' 등 불법스팸 방지 협력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무 제공 거부 조치) 관련 현장점검(1월~4월)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스팸방지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난 3월 발표된 '2017년 하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스팸이 작년 상반기 대비 229%(66만건 → 216만건) 증가했다. 문자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 전송 사례와 관련 알뜰폰 사업자들의 스팸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오는 6월부터 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 발송된 스팸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조기에 차단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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