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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식 입·출고 까다로워진다…개인 공매도는 확대

  • 송고 2018.05.28 14:10 | 수정 2018.05.28 14:1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위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 마련…주식 입출고 한도 설정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금융의 공매도 대여 가능 종목·수량 확대

김학수 상임위원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수 상임위원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증권사가 주식을 입고하거나 출고할때 관계 기관의 승인이 까다로워진다. 주식 보유 잔고나 매매 수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이 회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착오 입고하는 사고가 이번 주식 매매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됐다.

주식을 입고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주문했도 이중 501만주(16명) 계약이 체결됐다. 삼성증권 주가는 사고 당일 약 12% 가량 하락했다.

삼성증권 사고를 통해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관리 문제와 착오주식의 입고 및 주문·매매 가능성, 착오 주식 관련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미비, 발행이 되지 않은 주식의 주문 체결 가능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는 증권사 주식입출고 시스템의 관리 강화를 위해 주식 입출고에 대한 관계기관 간 확인·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입출고 한도 설정 및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에서 관리 중인 증권사 보유주식 총량에 대해서만 검증해 개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잔고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는 증권사에서 장 개시 전에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 여부를 매일 검증해 사고 가능성을 확인·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주식보유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이나 착오주식의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지만 투자자별 주식 보유잔고와 매매 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일 업무마감 이후 개별 투자자의 주식잔고를 산정하고 당일 주식변동 내역을 반영해 상시적으로 주식잔고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매수량 등을 대조해 착오 입고.주문 및 공매도 등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증권사 내부 착오주문 방지체계가 개선된다. 현재는 증권사의 착오주문 방지 체계에도 투자자에게 경고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매가 체결된 경우 확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고 발생시 주식매매 즉시 차단될 수 있는 장치가 도입된다.

호가수량 제한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기준은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비정상적 대규모 호가 통제장치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1회 호가 수량 제한 기준(주식수, 금액)을 현실화된다.

삼성증권 사고의 근본 원인인 주식배당 시스템은 현금배당 시스템과 분리된다. 현금배당 담당 인력, 처리 화면 등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 시스템을 주식배당 시스템과 완전 분리돼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입고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 수작업으로 일부 이뤄지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우리사주조합 주식배당 시 실무 부서의 부서장 결재 후 준법감시부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공매도 제도도 개선한다. 삼성증권 사태가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금융의 공매도 대여 가능 종목과 수량이 확대된다.

최소 대여 등의 계좌수 기준을 현행 100계좌에서 70계좌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주식대여 물량에는 개인 물량 이외에 증권사 등 기관에서 확보한 물량이 포함되며 증권금융의 유통금융 융자를 이용하는 증권사 중심으로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대주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증권사의 자기·위탁매매 주문 집행 시 확인의무는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매도 주문을 공매도, 일반, 기타로 구분해 공매도는 주식차입, 일반은 주식 보유, 기타는 타기관 보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매매주문 시점에서 매매가능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는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한 공매도 확인 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해 자체적으로 확인·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을 개선해 공매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하며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에 대한 감시 강화도 추진한다.

또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 등 호가규제 회피 행위를 명시적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를 현실화해 공매도 규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규제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규제 위반 수준에 따른 매도증권 사전납부 기간은 현행 6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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