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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본사 "우리도 억울하다"

  • 송고 2018.05.28 11:12 | 수정 2018.05.28 11:3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운영시간 안 지키는 매장 많아 고객불만 증가"

작년 조류독감때 2000원 할인 보전...행동 이해안돼"

ⓒ

bhc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식자재 고가 공급과 휴무도 제대로 못하게 했다며 갑질을 폭로했다.

하지만 본사 측은 AI(조류독감)때 가맹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할인액을 보전해 줬고, 최근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매장의 운영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규정 준수를 요청한 것일뿐이라며 갑질 논란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8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bhc 가맹점주들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bhc가맹점협의회 결성을 발표하고, 본사가 식자재 고가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이날 밝혀진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휴무 관련 핸드폰 문자를 보면 휴무일은 경조사, 사고 및 건강문제, 명절로만 한정했다. 특히 경조사는 직계존비속만 해당되고, 사고 및 건강문제는 입원치료로 제한했다. 또한 명절은 설과 추석으로만 한정했다.

본사는 5월1일부터 이 내용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본사가 가맹점주에 보낸 재계약교육 및 대표 간담회 참석 요청 문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자에는 "(재계약 교육 및 대표 참석 간담회에) 전원 참석 부탁드린다. 제외매장 없다. 절대 미참석 매장 없어야 한다. 불이익 생길 수 있다"고 쓰여져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 직원이 아닌 독립 사업자로서, 쉬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냐며 강한 불만을 보였다.

이에 대해 bhc 본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본사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매장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의 컴플레인이 매우 높다"며 "이에 영업규칙을 지켜달라고 가맹본부가 요청한 부분이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서에 의거해 정당한 요청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업방침계약서 내용에는 △점포 오픈 시간은 오전 11시로 준수하고, 오픈 시간 안내표지를 점포에 비치해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픈 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에게 사전 고지(점포 전면에 안내문 부착, 전화 자동응답을 통한 안내 등) 클레임이 없도록 하고, 가맹본부(또는 담당 S/V)에 통보한다 △가맹점의 휴무일은 가맹본부(또는 담당 S/V)와 협의해 정하고, 사전에 고객들에게 충분히 고지(점포 전면에 안내문 부착, 전화 자동응답을 통한 안내 등)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재교육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육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통보된 내용에 따라 교육일정을 진행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해 교육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갱신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일 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일시에 계약갱신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만약 계약이 갱신됐다 하더라도 가맹사업자가 계약갱신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본사 관계자는 "도대체 가맹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본부가 작년 경쟁브랜드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ai로 시장이 어려웠을 때, 두달 동안 2000원 할인을 하고 할인금액 전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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