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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추가관세 부과 추진 본격화…7월 공청회

  • 송고 2018.05.26 10:58 | 수정 2018.05.26 10:59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7월 19~20일 공청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 등 규제 강화 조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5일(현지시간) 무역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오는 7월 19일과 20일 양일간의 공청회를 열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지난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

상무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관련 의견과 자료를 사전에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최대한 방어하려는 각국 무역 관계 부처와 자동차 업체들의 의견 접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처럼 수입 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업계와 각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우리 정부와 업계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관세 부과 조처를 내릴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무부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27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권고를 하게 돼 있다.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권고를 받으면 9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32조를 적용한 철강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 행정부가 속도를 냈지만, 의회 등의 반대로 관세 부과 시기가 늦춰졌다.

우리 업계는 자동차의 경우 철강 제품보다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의견이 더 많다는 점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구체화하고, 한국 자동차가 예외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 2.5%, 픽업트럭 25% 수준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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