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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지, 美 에픽게임즈에 소송 제기…배틀그라운드 표절 논란

  • 송고 2018.05.25 10:38 | 수정 2018.05.25 10:39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펍지 주식회사가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포트나이트의 국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자사의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베겼다는 이유 때문이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펍지는 지난 1월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펍지는 지난해 3월24일 PC 온라인 플랫폼 스팀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출시한 후 4000만장 이상 판매되며 돌풍을 일으켰다.

배틀그라운드는 최대 100명의 이용자가 고립된 섬에 떨어진 각종 무기와 차량 등을 활용해 최후의 1인 혹은 1팀이 살아남을 때까지 생존 싸움을 벌이는 게임으로, 색다른 룰과 극강의 자유도, 수준 높은 그래픽과 사운드 등이 특징이다.

에픽게임즈는 배틀그라운드에 뒤이어 지난해 7월 포트나이트를 출시했다. 포트나이트는 네 명이 전투와 건설을 분담해 플레이하는 세이브 더 월드와 100명이 참가해 최후의 생존자와 생존팀을 가리는 배틀로얄 모드가 대표 콘텐츠다.

포트나이트는 출시 초기에는 성벽을 쌓아 수비하는 세이브 더 월드 모드만 존재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배틀로얄 모드를 추가하며 표절 논란이 일어났다.

이와 함께 아이템 종류, UI 등에서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트나이트는 국내에서 네오위즈와 함께 지난 1월 오픈 베타 서비스를 국내에서 시작한 후 상반기 내 PC방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가처분 소송으로 포트나이트의 PC방 출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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