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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거래정지 하나금융투자, 불완전 정보 탓"

  • 송고 2018.05.24 18:39 | 수정 2018.05.24 18:3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은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CME 선물·옵션 등의 거래를 60일간 중지시킨 것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CME그룹은 24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안은 하나금융투자에만 국한된 사안"이라며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1년간 계좌 소유와 거래 권한자에 대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고객 포지션을 부정확하게 상계하고 청산 회원사에 부정확한 포지션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런 내용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공개한 '시장접근(거래) 중지 통보서'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CME의 거래 중지 제재 이유로 "국내법상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 동의가 필요한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주지 않은 것을 CME가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CME의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거래 중지 조치는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오는 7월 2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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