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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금지기업, 14개 중 12개가 금융사

  • 송고 2018.05.24 18:24 | 수정 2018.05.24 18:2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감원·한국은행도 임직원 정치활동 및 정당가입 금지

보험 6개사로 가장 많아 “헌법상 기본권 보장받아야”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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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중 취업규칙에서 임직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한 기업이 14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은행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금융사가 1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보험업종이 6개사로 가장 많았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규칙에 정치활동 및 정당가입 금지 조항을 명시한 14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달 80개 지부를 조사한 이번 결과에서는 현대차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DGB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더케이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현대상선, 동양네트웍스가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서 정치활동과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 중에서는 금융권, 특히 보험업계가 가장 많이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보험개발원,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DGB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등 6개사에 달했으며 증권업계는 현대차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은행업계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더케이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이 포함됐다.

사무금융노조는 회사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거나 업무시간에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나 헌법에서 보장한 정치적 자유를 금지한 조항들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DGB생명보험의 경우 회사 허가 없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했을 경우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이런 악질적인 조항들은 대부분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시기 만들어졌다”며 “불합리한 제도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온갖 갑질의 전형으로 유지돼온 문구들을 그대로 나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사문화된 표현이라고 둘러댈지 모르나 노동자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도구로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전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조사해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사항을 찾아내고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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