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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 체결

  • 송고 2018.05.24 14:59 | 수정 2018.05.24 15:35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7월부터 국민연금 외화금고업무 전담 수행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KEB하나은행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KEB하나은행은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외화 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번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도약기를 함께 하기 위한 파트너로써 해외투자 지원을 수행하게 됐다"며 "국민의 꿈과 미래를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해외투자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18년 2월말 현재 624조원으로 그 중 약 29%에 해당하는 179조원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2002년부터 국민연금의 외화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체자산 수탁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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