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대상...65세 이상 어르신 보호자에 이용내역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적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장애인의 무분별한 유료콘텐츠 이용으로 과다한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1·2급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자녀가 통신요금을 납부해 정확한 요금내역을 살펴보기 어렵거나 조작실수로 의도치 않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녀 등 보호자에게 이용내역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모바일 유료콘텐츠 이용시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 작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542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중이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명의자와 보호자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명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불필요한 통신요금 절감 및 취약계층의 안전한 휴대폰 이용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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