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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삼성직원 21명 수사 착수

  • 송고 2018.05.24 11:14 | 수정 2018.05.24 11:1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증권범죄전문이자 관할 고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

수사단, 금감원 제출한 자료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검사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증권에서는 지난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또 다른 직원 6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발생하자 주식 착오 입고 과정과 처리, 주식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이들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남부지검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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