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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에 1억3000만원 과징금 부과

  • 송고 2018.05.24 12:00 | 수정 2018.05.24 10:41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소셜커머스 갑질행위에 대한 첫 제재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시정명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3개사(위메프, 쿠팡, 티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메프에는 과징금 9300만원과 시정명령을, 쿠팡에는 과징금 2100만원과 시정명령, 티몬에는 1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분야의 거래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분야에서 빈발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고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을 보면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1만32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3833백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메프는 지연 지급된 판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2016년 9월30일 모두 지급해 자진시정했다.

아울러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행사(2017년 1월∼3월)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 원을 부담시키고 할인쿠폰 제공 행사(2016년 5월∼6월)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한편 위메프는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위약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이 같은 계약 규정이 실행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도 대규모 유통법을 위반했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 쿠팡(주)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총 약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서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티몬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85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티몬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지난해 2월15일에 자진시정했다.

아울러 티몬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는 판매장려금의 비율, 판매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해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피심인들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했다는 점과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했다"며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대금 지연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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