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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계감사 감사공영제 도입 절실

  • 송고 2018.05.24 09:11 | 수정 2018.05.24 09:1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김부선법’ 시행 4년 불구 자유수임제 폐해 지속

감사인 선임, 피감인 아닌 공적 기관이 담당해야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한국공인회계사회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한국공인회계사회

아파트 관리비의 비리를 막기 위한 ‘김부선법’이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회계감사는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외부감사는 감사를 받는 대상자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유수임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감사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23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현재의 아파트 외부감사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연예인 김부선씨 등이 공론화에 나서면서 심각한 관리비 비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인이 감사인을 선택하는 자유수임제 방식으로 회계감사가 이뤄지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어렵다는 것이 정 교수의 지적이다.

정 교수는 “자유수임제는 감사인이 열심히 할수록 불리해지고 피감인은 느슨한 회계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낮은 가격에 감사를 대층하는 회계사가 득세하면서 우수한 회계사는 떠나고 전문브로커까지 등장하는 등 아파트 외부감사시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회계사가 156개 단지의 감사를 수행했는데 감사를 수행한 단지 전체가 부실감사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이처럼 대충 진행되고 받은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는 비리의혹이 제기됐을 때 면죄부처럼 사용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감사공영제 도입을 제시했다.

감사공영제에서는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감사대상자가 아닌 공적기관이 정하게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회계사들로 구성된 감사단(PQP, Pre-Qualified Pool)을 운영하고 공적 기관은 감사단에 등록된 감사인 중에서 적합한 감사인을 지정해 감사를 수행한다.

정 교수는 감사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파악해 관리비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부패척결추진단(현 부패예방감시단)까지 구성하며 공동주택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아파트 감사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결국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현재의 자유수임제 방식으로는 피감인이 더 낮은 비용과 더 느슨한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려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힘들고 비리를 찾아내고 예방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회계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사공영제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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