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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직원 23명 해고·정직·감봉 징계

  • 송고 2018.05.23 21:29 | 수정 2018.05.23 21:2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23일 징계위원회 열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 판 직원에 중징계

민·형사상 소송 진행 중인 점을 근거로 개인별 징계수위는 비공개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된 직원 23명에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징계위를 열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해고,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조치했다.

이들 중에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끼친 직원 16명과 주식을 팔고자 했지만 미수에 그친 직원 5명이 포함됐다. 또 우리사주 조합 배당 시 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 1명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만 경징계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오늘 징계위를 열어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근거로 들며 개인별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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