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차명계좌 주식거래를 통해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제한규정을 위반한 한국증권금융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직원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사에 개설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19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고도 계좌 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 명세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알려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이 회사 직원에 주의 및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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