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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 퇴직연금 자산 100%까지 투자 가능해진다

  • 송고 2018.05.23 12:00 | 수정 2018.05.23 11:5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 충족한 TDF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 허용

타겟데이트펀드(TDF)도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예·적금도 원리보장상품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세제혜택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에 따라 크게 증가 하고있는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저금리 기조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 속에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관련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TDF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됐지만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 지시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지만 국내에서는 TDF에 대한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TDF는 은퇴 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도 확대된다.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한 반면 유사한 성격의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는 금지돼 왔다. 이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REITs)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확정급여(DB)형에 한해 투자 허용된다.

또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도 편입된다. 그 동안 은행법상의 은행 예·적금만 편입 가능했지만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된다.

저축은행 예·적금도 시중은행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일반 예적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부터 7월 2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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